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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가합1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는 보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회사의 대표이다.

나. 원고 B와 피고는 2016. 12. 20.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 금전소비대차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6년 증서 제73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증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서 2016년 제73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6년 12월 20일 금 구억육천만원정(960,000,000)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의 방법) 원금은 2016년 12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25일까지 60개월간 매년 25일에 금 일천육백만원정(16,000,000)씩 각 분할변제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관계 채권자 성명 C(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 이하 같다) 관계 채무자 성명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관계 연대보증인 성명 B 2016년 12월 20일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회사에게 960,000,000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작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960,000,000원을 원고회사에게 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96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와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도 배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