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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3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03:03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8-1 증산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새절역 쪽에서 증산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의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정차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5만원 상당이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