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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2767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부터 2016. 5.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적 72.6㎥의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스프레이건, 터빈기, 연마기, 도료, 신너, 토치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차량을 월평균 20대 정도 도색하여 월평균 15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4. 19. 15:30경 위 사업장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판금하고 도색하는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적발사진, 증거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후 영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