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3. “C는 F,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2. 4.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996호, 서울고등법원 2012나106173호, 대법원 2013다78112호). 나.
C와 D 사이의 대물변제계약 및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C는 2014. 2. 28. D와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3. 3. 접수 제14500호로 위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의 D를 상대로 한 사해취소소송 진행 경과 원고는 2014. 5. 2.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D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2016. 5. 27.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8. 6. 15.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1954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260호, 대법원 2018다215763호). 라.
D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피고 명의의 가등기 D는 2016. 6. 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