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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나104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기재된 “이 사건 묘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행의 “1778년”을 “1865년경”으로 고치며,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선친인 F가 1981. 6. 21.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망 D의 제사주재자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망 D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매년 음력 10. 10. 이 사건 분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벌초를 하는 등 이 사건 분묘가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1981. 6. 21.부터 역수상 20년이 지난 2001. 6. 2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6. 2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2553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 등 참조). 나)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히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그 점유자는 시효에 의하여 그 토지 위에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927, 1928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