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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62599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11. 3.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새 변론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등 참조). 원고(원고 대표자 및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피고는 2020. 9. 11. 17:03 제1차 변론기일, 2020. 10. 27. 09:59 제3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이 법원이 지정한 2020. 11. 3. 13:59 제4차 변론기일에 또다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20. 11. 3.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2020. 11. 4. 기일지정신청의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2020. 11. 3.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