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3. 24. 70,000,000원의 지급약정에 따른 채무는 36,000,000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4.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원고의 동생인 C의 배우자 D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24. 피고와 사이에 E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약정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8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26.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6, 1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02년경 배우자인 F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C에게 돈을 주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 돈을 제공하여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나, F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게 되자 2008년경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C은 그 무렵 구속되었다.
그래서 원고는 2008. 3. 24. 피고로부터 위 고소를 취소받기 위하여 제1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제1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제1약정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하 위 주장을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제1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제1약정금채무는 G의 대위변제 및 피고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즉 G은 2008. 3. 24. 제1약정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자신의 H에 대한 4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1. 5.경 4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제1약정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하 위 주장을 ‘제2주장’이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