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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2015누67733 판결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770 (2015.10.30)

제목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2015누677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