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1] 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 대상지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설치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인묘지 설치허가 신청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서 규정한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민들의 보건위생상 이익 보호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세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외 3인)
밀양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은 제1조 에서 “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 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3조 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설치·관리할 수 있는 ‘사설묘지’의 유형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등 4가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그 중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그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 할 수 있고, 이러한 법인묘지를 비롯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서,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에서 묘지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장사법의 규정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고, 사설묘지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환경오염 내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발생할 수 있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직접 저해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 대상지가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설치제한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할 관청이 그 신청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설묘지의 설치를 억제함으로써 환경오염 내지 지역주민들의 보건위생상의 위해 등을 예방하거나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법인묘지 설치허가 신청지가 장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서 규정한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위 신청지에 법인묘지가 설치되는 경우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유해물질이 위 신청지 근처의 지표수 등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보건위생상의 이익 등은 보호되어야 할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원고가 재단법인이 아닌 주식회사인 점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례위반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