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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2 2018가단1119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2.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9. 12. 21.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8. 5. 1.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4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2019. 5.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피고 B과 사이에 미지급 차임과 보증금을 정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