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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9.25.선고 2015고합157 판결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상해,변호사법위반

사건

2015고합157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상해,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지혜(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분증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귀면서, 사실은 경비업체 직원이면서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척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신분증 관련

1)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신분증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속 부산지방경찰청, 직위 경호계, 성명 A, 부산지방경찰청 74호'로 기재하고 그 위에 경찰관 복장을 입은 피고인의 사진을 넣어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신분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부착하여 열을 가하고 코팅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착용하고 다니던 중 2011. 1.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경력증명서 관련

1) 피고인은 2012. 6. 10.경 부산 사상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적사항 : A, 경력사항 : 서울종로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상벌사항 경찰청, 청와대, 근무기간 2012. 1. 3.~2012. 6. 4.,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12. 6. 10. 경찰청장'으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0.경 부산 동구 E 소재 F아파트 A동 305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친척인 H의 민·형사사건에 관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거나, 그와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경 부산 사상구 에 있는 'J' 식당 및 위 C에 집에서, 위 C의 아버지인 피해자 G에게 "C의 처조카인 H와 관련된 민·형사사건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검사와 판사를 통해, 형사사건은 상대방을 기소하도록 해 주고, 민사사건은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부산지검 강력계 검사를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800,000원을 교부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7. 16.경 위 L에서 피해자에게 "H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탐문 수사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1)에 걸쳐 합계 47,99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 관련

피고인은 2011.2.경 위 C의 집에서 C에게 "부산지검 검사와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를 끝내면 피해자 M의 신용등급을 2단계 올려주고, 돈도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C은 그 무렵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경 위 C, N 명의의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2. 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4,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8.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이 말대꾸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의 자신문조서

1. 신분증 사본, 경력증명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농협),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 10. 20. 선고 2014고단330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1)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위 피해자가 호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일람표 명목란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증인 C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0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장 수리비나 공장기계 수리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신분

증, 경찰청장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각 위조하여 위 피해자 및 C에게 자신이 경찰이라고 속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2)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한 경찰신분증 및 경력증명서를 동거녀 C에게 제시하여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인 뒤, 위 C의 아버지인 G에게 '민·형사 사건과 관련한 접대비', 'H 사건 관련 탐문 수사비' 등의 명목으로 5,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고, 동생인 M에게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3,1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위 C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남녀 간의 애정과 가정의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가족인 G, M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 또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문서인 경찰신 분증 및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경찰을 사칭하였고, 이를 믿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피해자 C과 그 가족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일부의 피해라도 변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친척인 H의 민·형사사건에 관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거나, 그와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3)

피고인은 2011. 1.경 부산 사상구 에 있는 'J' 식당 및 위 C의 집에서, 위 C의 아버지인 피해자 G에게 "C의 처조카인 H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검사와 판사를 통해, 형사사건은 상대방을 기소하도록 해 주고, 민사사건은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부산지검 강력계 검사를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4)

피고인은 2012. 2. 15.경 위 L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12. 5. 2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처조카 H 관련 피의자 P 탐문 수사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2. 2. 15., 2012. 3. 15., 2012. 5. 25. 피해자로부터 각 3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신용을 쌓기 위한 은행잔고증명용으로 받은 것이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 위 돈을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2. 15., 2012. 3. 15., 2012. 5. 25. 피고인에게 각 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후 다시 2012. 2. 15. 300만 원, 2012. 3. 15. 270만 원, 2012. 5. 25, 3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처조카 H의 민·형사사건과 관련한 알선, 청탁 등 접대비', '모친 병원비', '처조카 H 관련 피의자 P탐문 수사비'의 각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김희석

판사구창규

주석

1) 공소장에는 뒤에서 무죄로 선고한 2회를 포함하여 '총 27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총 29'회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

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소장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 범죄임.

4) 공소장 범죄일람표 (2) 순번 9, 19 기재 범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