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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은박지 파이프 3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5. 14:00경 양주시 C아파트 뒤편 공원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알 수 없는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섞어서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5. 14:00경부터 2013. 3. 2. 22:00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네동 1902호 베란다에 제1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1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메스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메스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