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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6 2015가합1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876,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11. 26...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전남 신안군 B 대지 지상에 원고가 한옥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공사금액) 1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 제3조 (공사기간) 2011. 4. 5.부터 2011. 11. 15.까지, 단 천재지변이나 별도의 사유로 공사를 못할 시 기일 연장이 가능하다.

제4조 (대금지불 조건) * 계약금: 금 1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을(원고)의 구좌에 입금한다.

* 중도금: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갑(피고)은 아래와 같이 을의 구좌에 입금한다.

목재 도착 시: 20,000,000원(8월 중순경) 목구조 공사 완료 시: 20,000,000원 지붕 공사 완료 시: 15,000,000원 * 잔금: 보조금 40,000,000원과 융자금 30,000,000원, 추가융자 20,000,000원은 시공사(원고)에게 위임하여 지급키로 한다.

* 상기 대금지불 조건을 이행치 못한 이유로 인한 공사기일 지체는 갑의 책임으로 하며, 을의 구좌는 농협 351-0284-3814-43이다.

제8조 (지체상환금) 을이 본 공사 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할 때는 그 익일부터 계산하여 완공할 때까지 매일 계약금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지불해야 한다.

나. 피고는 2011. 4. 6.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7회에 걸쳐 합계 5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9. 30.경 원고는 2012년 추석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는 다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면서 합계 37,203,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출하여 2013. 6. 1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관공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