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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2. 18. 선고 2010구합1976 판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236 (2010.02.05)

제목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19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김〇〇2.김△△3.김◇◇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 김AA, 김BB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430,320원의 경정부과처분 및 같은 일자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29,07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6. 12. 18. 〇〇건설 주식회사(이하 '〇〇건설'이라 한다)로부터 〇〇〇〇구 〇〇동 59 대지 480㎡ 및 위 토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〇〇프라자'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2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잔금 22억은 2006. 12. 29.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원고들은 〇〇건설에 2006. 12. 18. 계약금 1억 원, 2006. 12. 28. 잔금을 지급하고, 2006. 12.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07. 1. 25.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16억 5,000만 원, 이 사건 토지의 공급가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마. 피고는 2009. 9. 1. 이 사건 신고와 달리, 이 사건 매매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여, 원고 김AA, 김BB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430,320원의 경정부과처분, 원고 김CC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29,07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5, 8, 을1, 3,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〇〇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구분하여 매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의 건물 및 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칙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할 경우 가격결정단계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대금을 따로 구분하여 정하지 아니한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이 분명하게 된 경우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참조).

또한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매매한 경우에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대지 또는 건물 부분에 대한 대금으로 구분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지급 시에 대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9550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3, 4, 7,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② 원고들이 매도인인 〇〇건설로부터 품목이 모두 건물매매대금이고 공급가액이 각 14억 원과 2억 5,0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여 이 사건 매매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2) 한편, 갑8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의 잔금 영수증에 건물 분 16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계약금 및 잔금 지급기일의 차이가 약 11일에 불과한데 영수증 지급방식이 상이한 점(갑8호증의1, 2), ② 이 사건 매매 직전 인 2005사업연도의 〇〇건설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토지가액이 1,262,501,425원, 건물가액이 622,118,790원이어서 원고들이 신고한 토지, 건물 가액과 상이한 점(을 5호증), ③ 2006. 10. 31. 기준시가도 토지 7억 2,960만 원, 건물 451,097,850원로 원고들의 신고가액과 상이한 점(을9호증의1)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