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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3985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37]

판시사항

보조참가인이 참가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참가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1심에 관여하지 아니한 보조참가인이 참가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한경우, 피참가인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가 없는 이상 항소심법원으로서는 항소의 적법요건인 항소권의 존부를 가려보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참가요건의 구비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들의 보조참가인합자회사 옥재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제1심소송절차에서 보조참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 내에 참가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참조), 한편 당사자는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없이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할 권리를 잃으므로(민사소송법 제68조), 제1심에 관여하지 아니한 보조참가인이 참가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참가인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가 없는 이상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항소의 적법요건인 항소권의 존부를 가려보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참가요건의 구비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 봉암동주택건립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이 그 비용으로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도급주어 신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 조합 운영위원회의 1982.6.25.자 결의 사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부대시설 내지 복리시설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3.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