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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7. 19:24경 순천시 풍덕동 소재 아랫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강변로 소재 순천만정원 남문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번을 포함하여 그 동안 처벌받은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콜농도수치 낮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