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13:3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에서, 배식구로 머리를 내밀고 C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5세)에게 다가가 발로 배식구 문을 차 배식구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귀 부위 등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의무기록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