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공1991.8.15.(902),2010]
가. 건물소유자의 그 부지에 대한 점유관계
나. 담보목적으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관계
다. 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여도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보존등기명의인이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그 부지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고, 위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 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원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물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공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그 부지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이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67.9.19.선고 67다1401 판결 ; 1981.9.22.선고 80다2718 판결 ; 1986.7.8.선고 84누763 판결 각 참조).
또한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