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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7가단52005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D 답 1,81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5. 6.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