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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9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20:10경 울산 남구 달삼로72번길 24, ‘아름공원’ 놀이터에서 피해자 B이 개의 목줄을 하지 않아 자신의 딸들을 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냐, 너 내 눈에 띄지 마라, 너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