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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30 2017가단1174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6.85㎡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