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캐프(이하 ‘캐프’라고 한다)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해외 바이어와 사이에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캐프로부터 자동차 부품 공급대금의 60% 상당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아 그 계약에 따라 수출할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고 이를 선적할 무렵 캐프로부터 나머지 자동차 부품 공급대금의 40% 상당을 지급받아 수출한 다음 해외 바이어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면 위와 같이 캐프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 부품 공급대금 및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캐프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캐프와 사이에 거래를 시작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캐프의 E에게 전화로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어에게 자동차 부품을 99,124.08달러(거래명 : F), 147,287.30달러(거래명 : G), 75,422.37달러(거래명 : H)에, 베네수엘라 바이어에게 자동차 부품을 160,830.30달러(거래명 : I)에 각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 계약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65,421,893원, G 계약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97,209,618원, H 계약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49,778,764원, I 계약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6,147,998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여 주면 그 선급금으로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여 이를 수출하고 해외 바이어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면 위 선급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5,000만 원 상당의 자금만으로 자동차 부품 수출업을 시작한 회사인데 매월 창고 임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