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2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경 부산시 금정구 B에서,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이투자증권 계좌(C)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 하이투자증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