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9.12.1.(95),2412]
[1] 융통어음의 발행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융통어음의 발행에 있어서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법률관계
[1]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는 피융통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금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융통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피융통자의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융통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융통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어음금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융통어음은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융통자가 어음금의 결제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수수되는 것이므로, 융통어음의 수수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피융통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융통자에게 반환하거나, 융통어음의 결제자금으로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을 융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만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택)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는 피융통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금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융통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피융통자의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융통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융통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어음금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431 판결, 1987. 4. 28. 선고 86다카2630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등 참조), 망 소외 1이 판시 각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그 소지인인 소외 2에 대하여 그 어음금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각 어음의 피융통자인 피고에 대하여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하여 자신들의 출재로 인한 면책액에 상당한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약속어음 융통자의 구상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 3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융통어음은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융통자가 어음금의 결제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수수되는 것이므로, 융통어음의 수수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피융통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융통자에게 반환하거나, 융통어음의 결제자금으로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을 융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각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그것이 결국 지급제시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융통자인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자인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으로, 판시 제1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22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8,000,000원(240,000,000원-2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만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5. 4. 27.부터 연 5푼의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판시 제2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만기인 1995. 6. 25.부터 같은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한 법리오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 3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 사실에 의하면 판시 금 50,000,000원은 위 각 약속어음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4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