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1,458,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7. 5. 26...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경북 C에 있는 D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원고는 농림수산물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 5. 28. 설립되었다가 2015. 8. 28. 폐업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등 1) 피고는 2012. 5.경 B의 특산 산나물을 고급화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가공시설 494.78㎡, 창고 529.38㎡ 규모의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였다. 2) 피고는 2013. 11.경부터 5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공장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나(최초 예정가격은 109,000,000원이었다) 계속 유찰되었다.
피고가 2014. 5. 23. 게시한 6차 입찰공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공유재산(이 사건 공장) 사용수익 허가 시설명 재산의 소재지 토지 및 건물 현황 예정가격 면적 사용목적 이 사건 공장 E, F, G, H 토지 3,214㎡ 건물 1,024㎡ 기계 8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65,400,000원
나. 대부재산 내역
다. 사용허가기간 : 3년
라. 사용료는 매년 납부하여야 하고, 1차년도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2차년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하여 산정.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보증서 납부일시 입찰진행(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장소 개찰장소 2014. 5. 23. 18:00 ~ 2014 .5. 30. 16:00 2014. 6. 2. 10:00 이후 온비드 (http://www.onbid.co.kr) 경제교통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개찰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