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3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