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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2.16 2015누10552

공동주택행위신고 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5행의 “이 사건 신고는”부터 제18행의 “하였다.”까지를 “이 사건 신고의 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1항이 정한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5. 6. 12. 위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이 사건 신고의 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 제1항이 정한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이 다목적실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같은 조 제7항 제1호 나목에 위반된다(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 신청을 다시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제2면 제19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5호증”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기준을 정한 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 제1항은 위 규정이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2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그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마친 이 사건 아파트의 용도변경 신고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제1처분사유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의 다목적실을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에 여전히 다목적실로 이용 가능한 공간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