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외 2인)
곽용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외 2인)
2016. 4. 27.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기존의 2004. 6. 7.자 합의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2001. 4. 16.자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1. 기초사실
가. 신라약품(대표자 : 소외 1(대판:소외인))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원고는, 1989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병원’에 약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대위변제하는 한편, 피고의 대출금채무 등에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2. 17. 소외 1(대판:소외인) 및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구시 달서구 (주소 1 생략) 답 1103㎡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자 소외 1(대판:소외인),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2000. 4. 24. 말소됨)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01. 4. 16. 원고에게, 기존 채무액 15억 원의 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 서 |
김 일습오억원(1,500,000,000원) |
상기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할 총부채(십오억 원)으로서 완불할 때까지 평생 유효함을 인정하고, 만약 본인(피고)이 완결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 2가 자동으로 승계할 것을 확약한다. |
(※단 십오억 원 중 해결금을 제외하고 잔존금만 인정하기로 하고, 서약한 날로부터 물가 상승 및 법정이율을 인정한다.) |
라. 피고는 2003. 5. 22. 주식회사 에스아이에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7368호 , 이하 ‘위 말소등기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위 말소등기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4. 6. 7. 원고와 사이에, 위 말소등기소송의 승패에 따라 원고에게 상이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약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 약정서 |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또는 소외 1(대판:소외인))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대구시 달서구 (주소 1 생략) 답 1103㎡, (주소 2 생략) 답 628㎡, (주소 3 생략) 답 2902㎡, (주소 4 생략) 답 4344㎡, (주소 5 생략) 답 1924㎡)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
- 아 래 - |
1. 채무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원위치 되었을 경우 채권자 원고(또는 소외 1(대판:소외인))에게 위 부동산 승소 시점 당시 시가 기준 삼분의 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원고(또는 소외 1(대판:소외인)) 채권에 대한 대가로 부여한다(여기서 채권이란 본래 기본채권, 각종 금융기관 이율, 법적이율, 가족적·정신적 모든 피해보상을 말함). |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시는 무조건적으로 매매 계약금 내지 중도금 등 삼분의 일(원고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입금 완료된 후에 등기 일체 서류를 넘겨주기로 한다. 또한 매매를 하지 않고 즉 병원을 신축하거나 기타 건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모든 경우엔 그 전에 확약된 돈을 완불하도록 한다. |
5. 만약 이 사건 부동산 소송문제가 원활치 않아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채무자 피고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은학 소속 △△병원장으로서 실제 사회복지법인 은학과 △△병원 오너로서 채무이행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 주체가 되는 은학 법인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수익 등으로 채무이행할 것을 확약각서에 명시한다. |
확약각서 내용은 매월 시점(소송 종결 직후부터 유효)에서 월 이천만 원씩 향후 십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단, 월 이천만 원은 직·간접 소득, 즉 약품 납품 등 부대사업에서 얻어지는 기타 소득을 말함. 모든 소득원을 인정할 수 있다). |
바. 그 후 피고는 위 말소등기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그 최종 판결은 2011. 1. 13.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7368호 → 대구고등법원 2006나7434호 → 대법원 2010다84987호 (일부 파기환송) → 대구고등법원 2010나188호 → 대법원 2010다84987호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 11 내지 3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신라약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약정 제5항을 통하여 위 말소등기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월 2,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 13.(판결확정일)부터 2013. 12. 13.까지의 지급예정금 합계 7억 원(월 2,000만 원 × 3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합의약정은 원고가 위 말소등기소송에서 피고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리한 증언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그 증언의 대가 또한 현저히 과다하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이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합의약정은 피고의 취소와 원고의 동의로 2004. 6. 11. 해제되었다.
2)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정도)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56283 판결 참조).
나) 위 인용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합의약정은 원고가 위 말소등기소송의 제6차 변론기일(2004. 6. 11. 14:00)에서 증언하기로 예정된 날을 4일 앞둔 2004. 6. 7. 체결되었고, 원고는 실제 그 4일 후인 위 변론기일에 피고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제3호증)을 하였다. 원고는 2004. 6. 14. 위 말소등기소송의 담당재판부에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진정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여 주기도 하였다.
②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증언의 대가로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합의약정서(갑 제1호증)에 날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4. 6. 8. ‘이 사건 합의약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취하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동방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를 인증받았다(위 합동법률사무소 2004년 등부 제2808호).
③ 이 사건 합의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급부할 내용이 위 말소등기소송의 승패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다. 즉, 피고가 승소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의 1/3을, 피고가 패소할 때에는 향후 10년간 월 2,000만 원씩(총 24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IMF시기인 1998년 경매절차에서 약 41억 원(1999. 5. 24. 담보평가시는 약 42억 원, 갑 제5호증)으로 감정평가되었으나, 2000년 주택은행 수성동 지점에서는 이를 담보로 약 8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았고, 실제 2002. 12. 24. 약 60억 원에 매매되었으며, 2004. 8.경 수사기관에 제출된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시세평가서(을 제4호증의 1, 2)에는 약 198억 ~ 230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2005. 4. 13. 약 191억 원에 매매되었다(갑 제2, 6호증 각 판결).
다)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소외 1(대판: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권액,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변동 내역, 위 등기말소소송의 진행경과, 이 사건 합의약정의 체결경위 및 내용[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외 1(대판:소외인)의 채권까지 합하여 최대 15억 원의 채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 합의약정으로 최소 24억 원(피고 패소시 약정금)에서 최대 약 70억 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약정에는 증언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가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합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와 같이 피고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해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행위로서 구채무의 소멸은 신채무의 성립에 의존하므로,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504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가 이 사건 합의약정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합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합의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의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15억 원의 지불의무를 인정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채무에 관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권은 그 채권성립일인 2001. 4. 16.로부터 5년 내지 10년을 경과한 2014. 10. 28.에 비로소 행사되었으므로,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01.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2004. 6.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2013. 12. 18.(지급명령 신청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합의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하였는데, 2014. 10.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금 채권은 채권성립일(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인 2001. 4. 16.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승인일(이 사건 합의약정일)인 2004. 6. 7.부터 각 10년을 도과한 2014. 6. 8.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합의약정에서 정한 이행기는 위 등기말소소송의 판결확정일이므로 그 확정일인 2011. 1. 1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약정(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합의약정에 기한 채권이 아닌,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서 구하고 있는 2001. 4. 16.자 약정금 채권의 이행기가 이 사건 합의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이 사건 합의약정에 의하여 그 이행기가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 이행기 변경 부분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당초 소제기일인 2013. 12. 18.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합의약정에 의한 약정금 청구만 하였다가, 2014. 10.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양립하기 어려운 별개의 청구에 해당하여 그 주위적 청구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까지 중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4. 7. 17. 제1심의 당사자본인신문 과정에서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위 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보상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 17. 제1심의 당사자본인신문 과정에서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위 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보상해 줄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가 2004. 6. 7. 이 사건 합의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그러한 보상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일 뿐, 위 당사자본인신문일인 2014. 7. 17. 현재 원고 주장의 채권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인용증거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2014. 7. 17.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약정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는 없고, 달리 신의칙 위반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와 같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무효, 취소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