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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7 2012고정187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김포시 B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노래방기계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C 작사, 작곡 “D” 등의 가요를 공연하게 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지금도 노래방기계 노래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

1. 최고서

1. 침해당한 음악저작물 침해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 피의자의 업소원장조회서), 업소원장조회서

1. 영업허가증

1. 방문내역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 측에서 부당하게 저작권료를 올려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은 것일 뿐 기존에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저작권료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 신고할 당시 실제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한 금액보다 저작권료가 낮게 책정되어 이후 실제 영업장 면적(265.13㎡)에 맞게 저작권료가 조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 고소인 측에서 부당하게 저작권료를 증액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증액된 저작권료 납부 거부가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