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5 2018가단2351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수원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