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진안동 885-2 앞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주)한국키파를 경유하여 같은 날 16:20경 화성시 진안동 88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