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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50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 전달해주면 한 달에 10,000링깃(원화 2,875,1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2.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에 이용되는 B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C)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내 저장된 D 대화명 ‘E’와의 D 대화내용), D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특정 경위), 체크카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