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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3 2017가합701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E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를 각하한다.

2. 가.

피고(반소원고) E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I은 2002. 2. 2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지분 각 1/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A과 I은 2012. 4. 4.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2,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2. 4. 4.부터 2015. 3. 31.까지(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양도 및 전대 등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하거나 또는 이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단, 1층 정육점, 식당, 제과ㆍ제빵 코너에 대하여 제소전화해신청 등 계약기간 종료시 명도를 위한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일부 전대를 허용한다.

제7조(임대차건물 사용ㆍ관리, 증ㆍ개축 등) ③ 임차인이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임차인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계 당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임대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1) 방화벽, 칸막이, 창문, 출입문, 전등, 전원, 통신, 급배기, 가스 등 시설의 변경ㆍ신설ㆍ증설ㆍ이전 2) 건물의 증ㆍ개축 ④ 임차인은 제8조 각 항에 의해 부담한 제반 비용 및 시설물, 기타 부속물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거나 소요 자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증ㆍ개축한 건축물과 시설물은 임대인에게 귀속한다.

제10조(계약해지권) 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계약해지된 것으로 한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