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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23 2020가단500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7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