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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613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14:50경 오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5:30경 화성시 석우동 26-2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9. 20. 15:30경 위 기흥(동탄)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고, 위 경장 E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란에 ‘F’으로 입력한 후 제시한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운전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6. 4.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