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 공제 여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845 (2009.01.22)
조심2008서0447 (2008.06.18)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 공제 여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375,270원의부과처분 중 16,763,3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375,720원,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822,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주장
(1) 2005. 12. 상품권구입수량에관한부분
원고가 2005. 12. 구매한 상품권 수량은 13,300매임에도 130,000매를 구매하였음을 전제로 부과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위법하다.
(2) 가산세부분
① 본건의 경우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원고 등 게임장 운영자들에게 과세지도를 한 적이 없고, 사건게임기 용역의 대가를 고객이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당첨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대가를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투전기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당첨금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본건과 동일한 쟁점을 가진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1) 주장에대하여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 ☆☆☆☆가 발행한 상품권을 '○○'라는 유통업체를 경영하는 김★★수로부터 2005. 11.에는 15,000매,2005. 12.에는 13,300매, 합계 28,300매를 구매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2005. 11.에 15,000매, 2005. 12. 130,000매, 합계 145,000매를 구매하였음을 전제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원고가 실제 구매한 28,300매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초과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28,300매를 기준으로 계산한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16,763,349원이므로,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375,270원의부과처분 중 16,763,3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위 (2)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신고ㆍ납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각 부과처분에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375,270원 부분 중 16,763,349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