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미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63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21상, 835)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공2023상, 26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이수완)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외 2인)
서울중앙지법 2022. 8. 12. 선고 2020나62084 판결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고일부터 입원기간 범위 내인 2014. 10. 25.까지 주된 증상의 사고 기여도를 고려하여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단 유탈,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소득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월수입을 2,73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후유장해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신경외과 영역에서 판시와 같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증상의 사고 기여도를 50%로 평가하면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척주손상 V-D-2-c 항목의 영구장해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척주손상 V-D-2-a 항목의 후유장해율은 위와 같이 인정한 후유장해율과 중복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 유탈, 이유불비, 판례 및 법령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기왕치료비 등, 간병비, 보조구 비용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기왕치료비 외 가정의학과 등 관련 비용, 간병비 및 보조구 비용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범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21. 9. 28.까지 지출한 진료비의 공단부담금은 합계 54,155,866원, 본인부담금은 합계 23,997,189원인 사실 및 원고 기왕증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기여도는 50%인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에 원고 기왕증의 사고 기여도를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전체 기왕치료비에 원고 기왕증의 사고 기여도를 적용한 다음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8. 12. 선고 2020나620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