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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26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8. 4. 3. 20:5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학원비 문제로 처와 말다툼을 후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뒤에서 옷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잡아 비틀었다.

2. 피고인은 2018. 7. 2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처에게 일러주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선풍기의 날개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파손된 선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