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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1150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306,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93,621,107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