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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9. 11. 26. 선고 2009고합133 판결

[살인] 항소[각공2010상,181]

판시사항

피고인이 살인 사건 발생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건 발생시로부터 8년이 지난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으며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살인 사건 발생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건 발생시로부터 8년이 지난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사안에서, 살인 범행에 관한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의 정도, 자백진술이 수사 진행에 따라 변경되는 모습과 정도, 자백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으며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강남석

변 호 인

변호사 강경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0년 11월경 피해자(여, 65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는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1. 1. 9. 저녁 무렵 전남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선봉식당에서 공소외 1, 피해자와 어울려 술을 마신 뒤, 공소외 1, 피해자와 함께 공소외 2가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전남 고흥읍 점안면 안치마을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피해자를 내려주고, 다시 전남 고흥읍 등암리 대성수퍼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공소외 1을 내려준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현재 농업기반공사 고흥지점 부근 도로에서 내려,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01. 1. 9. 22:30경 전남 고흥읍 점안면 안치마을에 있는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다용도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팔을 감싸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두른 스카프를 목 뒤에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의 사체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나와 사체를 그곳에 내려놓은 뒤 옷을 모두 벗기고, 다시 사체를 들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대나무 밭으로 가서 그곳에 사체를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막대기(원통형, 지름 약 3㎝, 길이 약 40㎝)로 사체의 음부를 3회 가량 찔러 훼손하고, 사체를 위 대나무 밭 안쪽으로 던졌다.」

2. 판단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경찰 작성의 변사 사건 발생보고,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작성의 각 감정의뢰 회보, 여수기상대 작성의 기상자료 회보, 의사 유홍석 작성의 사체검안서,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01. 1. 14. 09:00경 전남 고흥읍 점안면 신안리 (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의 집 옆 대나무밭에서 피해자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목이 뒤로 꺽여진 채 스카프가 감겨 있었고, 발에 하얀색 양말을 신은 것 외에는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체 근처에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덧버선 1켤레가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던 스카프는 길이가 54㎝이고, 단단히 묶여 있어서 매듭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좌측 눈부위가 부어 있었고, 입좌측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입안에 피가 고여 있었으며, 복부, 흉부, 다리 등에서는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부에 약 14㎝의 절창(절창, 칼이나 유리 조각 따위의 끝이 예리한 물체에 의하여 베인 상처)이 있었고 피가 흘러내린 상태였으며, 등과 허리 부위에 지면에 긁힌 듯한 찰과상이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혈액형은 O형이고, 질 내용물의 정액 반응은 없었다. 그 후 수사과정에서 시행된 부검에서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끈(스카프)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피해자의 집 정면 오른쪽 쪽문 안쪽에 자동우산(길이 97㎝, “신협공제”, “신용협동조합” 문구가 우산 천 하단과 우산 라벨에 인쇄되어 있고, 우산 손잡이 부분에 “부산사하신협 23차 정기총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이 접혀서 감긴 채로 세워져 있었고, 다용도실 내부에 “에세” 담배꽁초 1개(필터 부위에서 1㎝ 정도 남아 있었고, 약간의 재가 있었다)가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집 안방은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이불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고, 기타 물색의 흔적 등은 없었으나, 안방 이불 좌측 모서리에서 비산된 혈흔이 발견되었다. 그 후 수사과정에서 위 자동우산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위 담배꽁초는 공소외 1이 피우던 것이며, 위 혈흔은 피해자의 것임이 밝혀졌다.

○ 2001. 1. 9.의 강수량은 09:00부터 12:00까지 3.0㎜, 12:00부터 15:00까지는 0.5㎜로서, 총 강수량은 3.5㎜이다. 기온은 최저 0.9℃, 최고 7.7℃, 평균 5.0℃였다.

○ 2001. 3. 12. 17:00경 전남 고흥군 점암면 신안리 안치마을 소재 고흥-벌교간 4차선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다리 밑에 있는 볏짚단 안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검정색 운동복 바지, 옅은 분홍색 브래지어, 분홍색 하의 내의, 적색 조끼, 보라색 상의, 보라색 꽃무늬 팬티, 분홍색 상의 내의가 발견되었고, 공소외 3이 이를 2001. 3. 13.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 물건들은 밑에서 볏짚단 1줄을 깔아놓은 그 위 부분에 숨겨져 있었고, 발견 장소는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져 있다.

○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하다가, 공소외 1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위 담배꽁초를 근거로 공소외 1을 추궁하였으나, 공소외 1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경찰은 위 우산이 피고인의 소유임이 밝혀진 뒤로 피고인을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줄 때 위 우산을 피해자에게 준 것일 뿐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 사건 발생 후 약 8년이 넘게 지난 2009년 7월 경찰에서 다시 공소외 1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공소외 1을 집중 추궁하였고, 검찰에서도 공소외 1을 집중 추궁하였으나, 공소외 1은 범행을 부인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 전과가 있고 그 범행 수법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살해된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을 집중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주된 판단대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인 초동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범행일시로부터 8년이 넘게 지나서 시행된 검찰 조사에서부터는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가 공소의 기초로 삼은 피고인의 검찰수사 단계에서의 자백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선봉식당 주인인 공소외 4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술을 그만 마시고 공소외 1과 함께 공소외 2가 운행하는 렌트카를 대절하여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술기운에 여자 생각이 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선봉식당으로 갔다. 그런데 그날 피해자가 다음날 병원예약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다시 공소외 2가 운전하는 렌트카를 타고 피해자, 공소외 1을 각 집에 내려주고, 자신도 집에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냥 집에 보내는 것이 아쉽고, 성관계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나서 위 렌트카에서 하차하여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순간 자존심이 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살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가장 중점적인 판단대상이다.

다.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먼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한다. 이를 위하여,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띄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본 뒤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었다. 피고인은 1975년에 강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991년 3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전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일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자주 악몽에 시달릴만큼 죄책감으로 괴로움을 겪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상당히 취하였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8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범행 경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시간적으로 가까운 때에 있었던 상황이나 실행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는 그 기억이 비교적 명확해야 자연스럽다.

(1)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이 벌어진 때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인 2009. 7. 16. 및 2009. 7. 17.의 이틀 동안 검찰에서 네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그 후 2009. 7. 20.과 2009. 7. 23.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음부를 찌르는 과정에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것도 다용도실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곧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다 거절당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2009. 7. 2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여, 사건 당일 귀가하던 중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싶은 생각이 들어 렌트카에서 내려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옥신각신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므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음부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우선 피고인이 최초 자백할 때 진술한 살해 동기, 즉 피해자를 살해하고 음부를 막대기로 쑤시는 행위에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단지 그와 같은 성적 흥분을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아무런 대화도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성품이 매우 감정적이면서도 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초기에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를 선봉식당으로 데리고 온 경위와 그 후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준 경위 등에 관하여,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부른 적은 없다거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등 사소한 부분에서 수사기관의 추궁에 대하여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최근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추궁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후 죄책감으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성향의 피고인이 단지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나중에 진술한 범행 동기, 즉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 하다가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은 일견 살해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은 범행 후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면서 매번 다시 기억에 떠올렸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잊혀지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그러한 살해 동기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지 않고, 자백 초기에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살해 동기를 진술하다가 나중에야 이를 번복하였는지 의문이 남는다.

(2) 살해 방법과 음부 훼손 도구에 관한 진술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몸통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목덜미 뒤쪽으로 스카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맞지만,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고,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은 피해자가 목이 졸려 죽었고 발견 당시 목에 스카프가 있었다는 상황에 맞추어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음부를 훼손한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초기에는 마당에 있던 지름 약 3㎝, 길이 약 40㎝정도의 나무막대기를 집어들어 피해자 음부를 3회 가량 찔러버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 검찰에서 검사가 사진을 제시하면서 그 사진에 보이는 불상의 물건으로 훼손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 사진 속의 물건이 톱자루로 보인다면서 그것으로 훼손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그 뒤에 검사가 피해자의 음부에 난 상처는 톱에 의해 난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 상처가 톱에 의해 난 상처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시체를 훼손하였다는 기억 자체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사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은 추측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죄책감으로 오랫동안 괴로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에게 죄책감과 괴로움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기억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음부를 훼손하는 바로 그 순간일 것이고, 그 순간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순간이나 피해자의 음부를 훼손한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법정진술은, 앞서 검찰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살해 방법과 음부훼손 도구에 관하여 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음부 훼손 도구로 진술된 지름 3㎝, 길이 40㎝정도의 원통형 막대기와 톱은 그 모양이 전혀 다르므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고 주위가 어두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착오로 인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검찰수사 단계에서 음부훼손 도구에 관한 진술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는 것 자체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은 검찰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추궁하는 방향에 맞추어 진술내용을 바꾸어 왔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3)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우산이 발견된 경위에 관한 진술

피고인 소유의 우산이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것은 피고인의 강도살인 전과와 함께 검찰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게 된 주된 계기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현장에서 우산이 건물 정면 오른쪽 쪽문 안쪽에 세워진 채로 발견되었고(2001. 1. 16.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아들인 공소외 5는 평소에 건물 정면 샷시 출입문은 잘 사용되지 않고 주로 다용도실 출입문이 사용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만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우산을 들고 갔다면, 다용도실로 들어가 부엌과 마루를 거쳐 안방 쪽으로 가면서 위 발견 위치에 위 우산을 세워두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초동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안방 쪽으로는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른 가능성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피해자가 위 우산을 건네받아 위 발견 위치에 두었을 수도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할 초기에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고 하였다가, 그 후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옥신각신하다가 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 우산을 안방 쪽으로 들고 가 세워두고 올 만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우산을 들고 갔을 가능성보다는, 피고인이 그 이전에 공소외 1과 함께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줄 때 들고 간 것일 가능성(피고인과 공소외 1은 이 때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에 들어가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더 크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할 초기에는 선봉식당에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주면서 위 우산을 피해자에게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귀가하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갔을 때 다용도실 출입문 왼쪽 외벽에 세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진술내용이 변경된 것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우산이 발견된 위치와 피고인의 진술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지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4) 음부 훼손 도구와 피해자의 옷에 대한 처리에 관한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도구를 사체 근처에 던져버렸고, 피해자의 옷도 대밭 근처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될 당시 피해자 사체의 근처에서는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은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다리 밑에 있는 볏짚단 안에 숨겨진 채 발견되었다.

그리고 범행 도구 등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데도, 범행 후에 피해자의 사체를 남들이 보기 어려운 곳으로 옮겨 놓으면서, 범행도구와 피해자의 옷을 그 주변에 던져 놓아 쉽게 발견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물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순간적인 욕구 또는 격분에 의한 것이고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이 치밀한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은 범행도구와 피해자의 옷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고, 또한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하여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신의 처에게 귀가 시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까지 할 정도(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치밀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든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자백진술 중 음부훼손 도구와 피해자의 옷에 대한 처리에 관한 진술 부분도 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지게 한다.

(5) 귀가하던 중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피고인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공소외 2의 렌트카를 타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다음 귀가하다가 농업기반공사 고흥지점 부근 도로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는 피고인이 그 차를 여러 번 이용한 적이 있는 차량대여업자 겸 운전사이고 평소에는 피고인을 야막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내려주었으므로, 만일 공소외 2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간 지점에 피고인을 내렸주었다면 이는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일이어서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공소외 2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2001. 2. 7.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야막리 피고인의 집 앞에 내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의 이러한 진술이 허위라면, 그런 허위진술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한 뒤에도 공소외 2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귀가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지게 하는 한 요소로 작용한다.

(6)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에 관한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의 정도, 자백진술이 수사 진행에 따라 변경되는 모습과 정도, 자백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라. 보강증거의 존부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1) 현장검증조서

검사 작성의 현장검증조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자백한 내용에 맞추어 이를 재현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백과 동등한 증거가치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으로부터 독립된 보강증거로 삼기 어렵다.

(2) 피해자에 관한 각 사진과 사망진단서

피해자에 관한 각 사진과 사망진단서는, 피해자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고, 음부가 훼손된 채 발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음부를 훼손한 방법에 관하여 한 진술과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의 진술을 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고 경찰의 초동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미 피고인 주변에 피해자의 사망 상황에 관한 소문이 퍼져 있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미리 접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 각 사진과 사망진단서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 소유의 우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우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들고 간 것일 가능성보다는, 피고인이 그 이전에 공소외 1과 함께 피해자를 바래다 줄 때 들고 갔을 가능성이 더 크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로 보기 어렵다.

(4)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전과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5년경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음부를 훼손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발생 후 아내에게 수사기관에는 평소와 같이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진술 하도록 부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족하며,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 중에는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으며,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도 없으므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홍준호(재판장) 심재현 진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