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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658 판결

[소유권이전의본등기][공1975.2.1.(505),8239]

판시사항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조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고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한 경우와 민법 607조 , 608조 와의 관계

판결요지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조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매매계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에 인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민법 제607조 제608조 의 효과를 받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기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72.5.2 피고에게 대하여 돈 60만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 같은 해 8월 2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동시에 피고가 위 채무의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갚지 아니하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매매는 완결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동산에 관하여 위의 가등기에 인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뒤 그 변제기를 1972.11.2로 연기하였다 한다. 그런데 그 뒤에 피고가 제때에 원리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등기(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 피고들은 민법 제607조 가 말하는 바와 같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하다 할 것이요, 그렇다면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법률행위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 의 효과를 받아야 할 것이 당연하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600만원 상당이라고 답변하고 있다(기록 제30장 참조). 원심은 피고에게 대하여 이러한 점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리를 종결한 것이므로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8.23.선고 74나388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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