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5:1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7cm , 날 길이 9.5cm )를 들고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보호관찰 1년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증 제1호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최근 13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