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및 2007. 8. 13.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6. 14:3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장수동에 있는 석거정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동에 있는 하남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