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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6:0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었다가 차 안에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에게 “씨발 놈아 너희들이 뭐냐, 내가 왜 불어,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0. 21:00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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