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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2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의 집 2층에 세들어 사는 자로서 2013. 5. 25. 17:00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가 “왜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는데 말을 거느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 염병할 년아. 니미 씨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을 찾은 손님을 내쫓는 등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