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시공하였던 사람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경 위 공장 부지 조성공사 현장의 인근 임야인 화성시 E 임야 3,213㎡ 및 F 임야 937㎡를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약 10m 가량 절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토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시공하였던 사람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절토행위를 한 화성시 E 임야 3,213㎡ 및 F 임야 937㎡ 토지가 산지 관리법 제 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