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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90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417;공1990.9.1.(879),1743]

판시사항

가. 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심사청구기간(=60일)

나. 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을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명의신탁을 받은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위법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60일)와는 달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하여 특별히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회사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자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다시 회사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따라 대표이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하여 증여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그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권준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바로 심사청구를 하든지( 제61조 제1항 본문),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6조 제5항 단서에 규정하는 3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제61조 제1항 단서) 규정되어 있는바( 제55조 제1항 , 제2항 , 제56조 ),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60일)와는 달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만( 제61조 제1항 본문, 제66조 제5항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제61조 제1항 단서),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하여 특별히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도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닌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같은법 제61조 제1항 단서 규정의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심사청구 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 소외 회사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표이사인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자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다시 소외 회사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고, 피고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그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과세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