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494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73,564원과 이에 대한 2006. 2. 26.부터 2015. 10. 31.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8,173,564원과 이에 대한 2006. 2. 26.부터 2015. 10. 31.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