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2012. 11. 6. 육군에 입대하여 제2공병여단 본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3. 10. 28.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가족성 용종증 및 직장암’ 진단을 받고, 2013. 11. 11. 위 병원에서 ‘복강경하 전대장 직장절제술, 회장주머니 항문 문합술, 회장루 조성술’을 받은 뒤 2014. 1. 2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대장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선종성 용종의 증상이 있었는데, 입대 후 2013년 8월경 혈변 증상이 악화되었음에도 군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여 선종성 용종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식이요법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각종 훈련 및 참모장 차량 운전병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기존의 선종성 용종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