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733, 2509(병합), 2014노104}”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